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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신청서 양식

by llll3571273IIIII 2022. 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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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신청서 양식


 

오늘은 채무 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서를 공유해 볼까 합니다.

 

우리가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제 신청서를 작성하여 내는 이유는, 재판상 승소가 났음애도 빛을 값지 않을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요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사집행법 제70조
지급명령이나 민사 소액재판에서 집행권원이 확정된 이후 6개월동안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를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제68조제1항과 제9항은 재산명시(링크 - 재산명시 신청하기) 기일에 불출석하거나 거짓으로 재산 목록을 제출한 경우를 말합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의 효과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가 된 이후 채무자에게 적용되는 제재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가 되면 우리가 흔히 아는 신용불량자를 뜻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채무 불이행자명부등재가 되면 어떤일이 채무자에게 발생을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신규 계좌 개설 및 신규 대출 금지, 신용카드(후불 교통카드 등) 신규 발급 불가
2. 기존 대출이 있다면 금융권에서 조기 상환 요구

 

 

물론 신용거래가 아니라 체크카드, 통장 입출금을 하는데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만약 신용카드와 대출을 전혀 이용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아무런 피해가 가지 않는다.

 

하지만 채무불이행자 등재기간이 등재된 다음해 부터 10년간 유지가 됩니다. 짧은기간이 아니므로 채무자는 부담을 느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채무 불이행자명부 등재를 해서 채무자에게 압박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중에 하나입니다.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신청서 양식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신청서.hwp
0.0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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