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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 등기] 등기 신청서 등 열람 신청서

by llll3571273IIIII 2022. 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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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 등기] 등기 신청서 등 열람 신청서


등기 신청서등 열람신청서의 경우 몇가지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

아래를 참고하시고 이용해 시면 됩니다.


1. 신청인자격란은 ‘신청대상자 ○○○의 대리인’과 같이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소명자료를 첨부합니다.

자격이 소명되지 않을 경우 열람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2. 청구사유란에는 등기신청서의 위조 등 등기신청행위의 효력 등에 대하여

다툼이 있다거나 이에 준하는 특별한 사유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3. 수수료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4. 여러 개의 등기신청서등을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개의 사항만을

기재하고 나머지는 별지에 기재하여 첨부합니다.


5. 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ㆍ여권ㆍ공무원증ㆍ외국인등록증ㆍ국내거소신고증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기재된 장애인등록증 등 신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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