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재판산 이혼의 의미르 바로 알아보도록 하자. 우리가 이혼을 하게 되면 협의이혼, 조정이혼, 소송이혼으로 크게 나뉠수 있는데 협의 이혼은 말그대로 부부가 협의한 상태애서 서로 갈라지는 것으로 특별하게 문제될 것이 없다.
하지만 재판상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도 많은데, 이때 조정이혼과 소송이혼이라는 두가지로 구분되어이 이야기를 하게 된다. 그렇다면 조정이혼이란 무엇일까? 그리고 소송이혼이란 무엇일까?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자.
재판상 이혼이란?
재판상 이혼이란 우리나라 민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것을 보면, 부부중 한명은 이혼을 원하고 다른 한명은 이혼에 불응하는 경우, 이혼소송이라는 것을 제기해서 법원에서 판결을 내려 이혼을 마무리 짓는 형태를 말한다.
이러한 재판상 이혼에는 두가지가 있는데 조정이혼과 소송이혼으로 구분되어 이야기를 하게 된다. 기본적으로 조정이혼은 조정위원의 양측 협의를 이끌어 내어 마무리 되는 것이고 소송이혼은 실제 재판을 받아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1. 조정이혼이란
조정이혼이란 소송이혼과 달리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조정 위원이 양 당사자의 이야기를 듣고 사정을 참작해서 상호 타협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평화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조정이혼은 소송을 하기전에 먼저 조정 절차를 거치는 것으로, 재판산 이혼을 위해서는 1차적으로 조정신청을 해야한다. 만약 조정없이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가정법원에서 조정을 먼저 하도록 돌려 보내게 된다.
만약 조정단계에서 부부 사이에 이혼합의가 이루어지면 바로 이혼이 성립되며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소송으로 진행되는 것이다.
2. 소송이혼
이혼소송을 통해 이혼 여부가 결정되는 소송이혼의 경우에 다음과 같은 경우에 진행을 하게 된다.
1. 공시송달에 의하지 않고는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을 소환할 수 없는 경우
2. 조정에 회부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민사조정법 제 26 조에 따라 조정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 있는 경우
4. 민사조정법 제 27 조에 따라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종결된 경우
5. 민사조정법 제 30 조 또는 제 32 조에 따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해 조서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2 주 이내에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소송이혼은 말그대로 둘중 한명이 소송을 하는 형태이다. 조정이혼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진행되는 것이며, 양쪽의 합의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법원의 판결을 토대로 이혼을 하게 되는 것이다.
여기까지 재판상 이혼이란 무엇이고, 조정이혼이란? 그리고 소송이혼이란? 그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많은 노력과 고민이 있었고 더이상 봉합이 되지 않는 부부관계라면, 빠르게 정리하여 좀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것도 좋은 의미가 아닐까 생각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