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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규모가 커지면 자연스럽게 법인 인감을 사용할 경우가 많아질 수 있다. 그래서 이럴 때 회사에서 법인인감 대신 인감을 복수로 만들어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사용인감 신고서 양식이며, 법인인감, 사용인감으로 인감도장을 부르게 된다.
법인은 등기소에 등록된 법인 대표 인감이 있는데 대표자가 직접 법인 대표 인감을 가지고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직원인 대리인을 통해서 진행하도록 한다. 그래서 사용인감 신고서는 사용인감과 법인인감을 동시에 날인하여, 법인에서 지정한 사용인감이라는 것을 증명하게 되는 것이다.
아래는 사용인감 신고서 양식이다.
관공서 계약등 필요에 따라서 계약 상대에게 법인 대표 인감의 사용인감으로 지정하는 것을 신고할 때 이용하기도 한다. 기본적으로 요즘 많이 사용하는 것은 사용인감계 서식이다.
사용인감 신고서 양식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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