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이라는 것은 당사자 본인의 진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목적의 도장을 말합니다. 오늘은 법인 사용인감계 양식을 공유해보려 합니다. 무료 서식으로 공유드리니 혹시 법인 사용인감계 양식이 필요한 분들께서는 참고하시고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법인 인감도장을 찍는 다는 것은 직접적으로 동의한다는 의미와 함께 도장을 찍는 당사자 본인이 직접 계약을 맺었다는 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찍는 도장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도장인데요. 그래서 법인에서는 법인 인감도장을 매우 정확하게 사용하고 관리가 잘 되어야 합니다.
옛날에 왕이 사용하는 도장을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회사별로 법인 인감도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사용인감과 법인인감을 헤갈려하는 분들이 있어서 정확하게 그 의미를 먼저 이야기한 후에 사용인감계 양식을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용한 회사 서식>
▶ 지출결의서 양식 (급여, 봉급, 일일, 주간, 월간)
1. 법인 인감 이란
법인 인감은 회사에 대표적이며 고유한 도장을 말합니다. 법인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하게 되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법인 인감을 만드는 것입니다. 개인인감이 1명당 1개씩 있는 것과 같이 법인 인감도 1개만 존재하게 되는 것이며, 이것을 이용해 등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2. 사용 인감 이란
법인 임감을 가지고 모든 결재, 모든 계약에 인감도장을 찍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임감과 동일한 효과를 가지는 사용인감을 가지고 진행을 하게 됩니다. 법인임감이 남발되면 도용될 가능성도 그만큼 커지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보환 하기 위해서 하나의 분신을 띄운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사용인감도 법인인감에 준하는 권한을 가지게 되는데, 다만 사용인감은 용도가 제한되어있어 해당 업무 이외에는 사용이 불가능하도록 만들게 되는데 이것을 법인 사용인감계 양식에 넣어서 용도 제한을 진행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용인감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법인인감증명서와 함께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사용인감의 용도
그렇다면 사용인감은 언제 쓰게 되는 것일까? 바로 관공서나 대내외로 발송되는 공문이 있을때 찍게 됩니다. 그리고 실무자 선에서 진행이 되는 계약, 거래등에 사용이 되게 되며, 대표이사의 승인이 없어도 된다고 판단될 때 부서 책임자 등의 권한으로 승인이 가능할 때 사용인감을 사용하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3. 법인 사용인감계 양식 무료
아래 공유되는 법인 사용인감계 양식은 무료버전으로 유사항 형태의 여러종류를 공유하겠습니다. 필요한 분들은 사용을 하시면 되고, 압축 파일로 제공이 되며, 압축파일에는 비번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비번은 1357913579로 설정해 두었으니 필요한 분들은 암호까지 확인하시고 이용하기 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사용인감계 양식에 들어가야 하는 내용은 사용하고자하는 사용인감과 법인 인감을 날인할 수 있는 곳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법인 관련 정보인 법인명, 주소, 대표이사 이름등을 작성하고, 위에서 이야기 사용인감 용도를 명확하게 넣습니다. 그리고 제출처, 작성일등도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법인 사용인감계양식을 공유하며 오늘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는 기타 필요할 만한 회사 양식을 함께 공유하니 필요한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