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건설공사의 직접시공 계획서 양식을 공유해볼까 한다.
건설공사의 직접 시공이란 무엇일까?
건설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의 건설 공사를 도급받을 경우에 그 건설 도급금액의 일정 비율을 직접 시공을 해야 한다. 3억 미만일 경우 50%, 10억 미만인 경우 30%, 30억 미만일 경우 20%, 70억 미만일 경우 10% 이상 직접 시공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발주 받은 도급업체에서 일정 비율 이상을 반드시 꼭!! 시행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서는 언제까지 제출 해야할까?
건설공사의 직접시공 계획서는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30일 이내에 직접 시공 계획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한다. 여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일 경우 도급 계약을 해제 되게 된다.
반대로 건설공사의 직접시공 계획서가 제외 되는 경우도 있다. 한건의 공사의 도급금액이 4천만 원 미만이며, 30일 이내에 공사가 끝이 나면 직접시공계획서 통보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한다.
직접시공계획서만 제출하면되는건가?
이외에 직접시공 및 하도급 공사량, 공사단가, 공사금액이 명시된 공사 내역서와 예정 공정표도 제출이 되어야 한다.
건설공사의 직접시공 계획서 양식 다운
----
이렇게 건설 도급 계약이 진행되었을 경우 그 금액에 따라서 자신의 회사에서 직접 시공을 해야 하는 부분이 정해져 있으니 이 이 부분은 반드시 지켜야 하며, 30일 이내에 건설공사의 직접시공 계획서 양식을 작성해서 제출해야 한다. 아래 공유되는 건설공사의 직접시공 계획서 양식은 한글과 워드로 구성이 되어있으므로, 필요한 포맷으로 사용하면 된다. 두 가지가 동일한데 파일만 다르게 구성이 되어있는 것이다. 압축파일로 제공되며, 압축비 번은 1357913579로 설정해 두었으니 사용할 경우 반드시 참고하시고 이용하시기 바랍니다.